관세청, 베트남 진출 기업 원산지증명서 증빙서류 간소화

관세청은 베트남 진출 기업들의 원산지증명서 증빙서류를 크게 줄이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베트남 정부의 증빙서류 간소화 조치에 따라 기업들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인력을 다른 업무로 투입할 수 있고, 특혜세율 적용과 자금 유동성도 확보했다.

또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물류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됐고, 베트남으로 원자재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수출 확대도 기대된다.

그동안 베트남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예외적인 경우만 제출하도록 돼 있는 원자재 세금계산서(VAT Invoice)와 자재명세서(BOM) 등을 모든 신청 건에 요구했다.

수출업체는 수출물품마다 약 200~300매, 심지어 800매 이상의 증빙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해야만 했다.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로 원산지 관리 인력을 충분히 두기 어려운 중소업체는 특혜 관세 적용을 포기해야만 했다.

규모가 큰 기업도 수출건수 만큼 증빙서류를 제때 마련하지 못할 경우 우선 일반수출로 관세를 납부한 뒤 증빙서류 제출 이후 관세를 환급받는 등 막대한 기회비용을 지불하며 어려움을 겼었다.

김진선 관세청 FTA협력과장은 “베트남은 저렴한 인건비와 인접성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일선 담당자의 자의적 법령 해석으로 불리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통관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베트남과 통관애로가 잦은 아세안 지역의 세관협력회의 등으로 관계망을 구축, 기업들이 현지에서 겪는 어려움을 원만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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