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베트남 진출 기업들의 원산지증명서 증빙서류를 크게 줄이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베트남 정부의 증빙서류 간소화 조치에 따라 기업들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인력을 다른 업무로 투입할 수 있고, 특혜세율 적용과 자금 유동성도 확보했다.
또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물류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됐고, 베트남으로 원자재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수출 확대도 기대된다.
그동안 베트남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예외적인 경우만 제출하도록 돼 있는 원자재 세금계산서(VAT Invoice)와 자재명세서(BOM) 등을 모든 신청 건에 요구했다.
수출업체는 수출물품마다 약 200~300매, 심지어 800매 이상의 증빙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해야만 했다.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로 원산지 관리 인력을 충분히 두기 어려운 중소업체는 특혜 관세 적용을 포기해야만 했다.
규모가 큰 기업도 수출건수 만큼 증빙서류를 제때 마련하지 못할 경우 우선 일반수출로 관세를 납부한 뒤 증빙서류 제출 이후 관세를 환급받는 등 막대한 기회비용을 지불하며 어려움을 겼었다.
김진선 관세청 FTA협력과장은 “베트남은 저렴한 인건비와 인접성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일선 담당자의 자의적 법령 해석으로 불리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통관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베트남과 통관애로가 잦은 아세안 지역의 세관협력회의 등으로 관계망을 구축, 기업들이 현지에서 겪는 어려움을 원만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