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아닌 일반인도 고등·직업교육 분야 온라인공개강좌(MOOC)를 듣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K-MOOC)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K-MOOC 강좌를 대학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학점은행제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이 가능한 평생학습 제도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는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에 K-MOOC를 개발·운영하는 기관을 추가했다. 학습자 모집, 출석·수업관리, 성적평가 등 K-MOOC 강좌 운영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은옥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고 우수한 K-MOOC 강좌를 수강하고, 학점 및 학위취득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