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스쿨도우미 로봇' 입찰담합 적발…과징금 5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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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충북 소재 초·중·고등학교가 발주한 '스쿨도우미 로봇' 입찰에서 담합한 이디에 과징금 5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자교육장비 등을 제조·판매하는 이디는 2012~2014년 충북 소재 40개 학교가 발주한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 구매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자가 되기 위해 4개 기업과 담합했다. 스쿨도우미는 영어 학습, 학교 안내 등을 돕는 로봇이다.

이디는 디다텍과 37건 입찰에서, 하이로시·비앤비텍·세일종합상사 등 3개 업체와 각각 1건 입찰에서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투찰가격 등에 합의했다. 이디와 4개 기업은 사전에 합의한 내용으로 입찰해 이디가 40건 모두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이디에 과징금 55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다른 4개 기업은 경영악화 등으로 2015~2018년 모두 폐업해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생 교육비 부담,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입찰담합을 엄중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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