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페이스북 데이터 독점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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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데이터 독점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개발에 착수했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 관련, 불공정 문제 해결 노력을 빅데이터 분야로 확대하기 위한 신호탄이다.

방통위가 글로벌 인터넷 기업 데이터 독점 관련 구체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 차원에서 접근하는 건 처음이다.

방통위는 한국언론정보학회와 '글로벌 기업의 데이터 독점 관련 이슈와 대응방안' 정책 연구를 시작했다.

구글·페이스북 등 거대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데이터 독점(Data monopoly)이 스타트업과 신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게 핵심이다.

방통위는 정책 연구를 통해 데이터독점 규제를 위해 법률·정책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 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데이터 독점에 대한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권리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수집한 개인정보와 검색기록 등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경쟁사 배제에 활용하면 독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방통위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데이터를 소비자 이익에 반하게 사용하거나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사용하는 사례와 이용약관 등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글로벌 사례 등을 참고 대응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달 구글이 안드로이드 제조사에 검색 엔진과 브라우저를 사전 탑재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로 43억4000만유로(약 5조7000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지난해에도 구글에 쇼핑 서비스 검색결과를 상위에 노출해 경쟁서비스를 배제한 혐의로 24억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같은 규제에 적용된 실태와 법리 등을 참고해 우리나라 법률에 적용 가능한 지를 검증한다.

정책연구는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이 강조한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과 국내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 일환으로, 데이터 독점 규제 정책을 염두에 둔 사전 준비 절차다.

전기통신사업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등 실효적 해결 방안 도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 현황 파악과 연구 과정에서 위법성이 발견되면 실태조사 등 행정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 데이터 독점 문제는 망 사용료 문제에 이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새로운 불공정 문제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데이터 독점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범 정부 차원 정책 공조는 물론, 국회와 시민단체 등 사회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거대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데이터 독점 문제가 논란이 됐지만 제대로 된 현황 파악이 없었다”면서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심각한 문제가 발견된다면 후속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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