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짝퉁(가품)'과 전쟁에 돌입했다. 해외에서 제조한 가품을 국내에 유통할 수 있는 판매자의 스마트스토어 진입을 원천 봉쇄하며 소비자 보호에 힘을 쏟는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2일부터 해외거주 개인 판매자의 스마트스토어 신규 입점을 제한한다. 최근 일부 판매자가 해외에서 생산된 가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 정품 판매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최근 미스터리 쇼퍼 활동을 실시한 결과 해외 개인판매자들의 가품 판매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이미 스마트스토어에 가입해 현재 상품을 판매하는 해외거주 개인에게는 향후 '사업자' 전환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2일 이후 '사업자' 유형으로 신규 가입을 하는 해외거주 개인에게는 일부 서류 추가 제출 등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최근 온라인 소호몰과 오픈마켓 등에서 해외 브랜드 고가 제품을 중심으로 가품이 빈번하게 유통된다. 일부 판매자는 정품 도매가 보다 저렴하게 짝퉁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한다. 한 번에 많은 물량을 판매한 후 돈을 챙기는 수법이다.
현물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온라인쇼핑 특성상 배송 이후에나 진품·가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판매자에게 환불이나 반품을 요청하려 해도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여의치 않다. 네이버가 해외거주 개인 판매자 입점 제한에 나선 이유다.
네이버는 가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별도 모니터링 담당 부서가 가품 의심 제품을 직접 구매해 실제 상표권자에게 감정을 받는다. 가품으로 판정되면 즉시 판매자를 제재한다. 중국, 홍콩 등 가품 취급 비율이 높은 해외 판매자는 전수 미스터리 쇼퍼를 진행한다. 이번 신규 입점 제한 정책도 미스터리 쇼퍼를 통한 선제 대응 방식 중 하나다. 가품이 의심되는 제품을 게재한 판매자에게 정상유통 입증서류를 요구, 이를 소명하지 못하면 제재를 취하는 정책도 시행 중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가품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쏟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수많은 상품을 일일이 검수하기에 물리적 한계가 있다”면서 “소비자와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24시간 모니터링 및 신고제도를 운용한다”고 말했다.
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