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클라우드에 '부가세'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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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

정부가 세법을 고쳐 구글, 애플 등 외국 사업자 '클라우드 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네이버 등 국내 사업자는 이미 부가세를 내고 있다.

이번 세법 개정은 소득재분배·일자리에 방점을 찍었다. 개정 세법으로 5년 동안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은 2조5000억원 줄어든다. 세법 개정이 '감세 효과'를 낸 것은 2008년 이후 10년 만이다.

정부는 3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국내 소비자가 국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부가세를 부과한다. 구글, 애플 등이 제공하는 유료 클라우드 서비스가 대표 사례다. 국내 소비자는 일정 용량 이상 이들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때 돈을 지불한다.

이번 개정으로 국내외 클라우드 사업자 간 경쟁 구도에 변화가 일 것으로 전망된다.

부가세는 재화·용역 최종 가격의 10%가 부과되며,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다. 구글 등이 부가세를 소비자에게 내도록 하면 그만큼 서비스 가격이 인상된다. 서비스 가격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려면 부가세 부담분은 구글 등이 직접 소화해야 한다. 이들 결정에 따라 네이버 등 국내 사업자와 가격 경쟁력 등에서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네이버 등 국내 사업자는 이미 클라우드 컴퓨팅에 부가세를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국외 사업자도 동등하게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세법개정안 전반은 '소득 재분배'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고, '혁신 성장'은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발표 때 포함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금액 확대를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은 대상자를 5만명 추가하고, 금액을 자녀 1인당 50만~70만원까지 늘렸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군산 등 9개 위기 지역 창업 기업에 법인세·소득세를 5년 동안 100% 감면해 준다. 3월 '청년일자리 대책' 발표 때 포함한 고용증대세제 공제 기간 1년 연장 등도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혁신 성장 부문에서는 연구개발(R&D) 설비 등의 투자 자산에 가속상각(설비투자 금액의 감가상각비용 처리 시간을 앞당겨 기업 세 부담을 경감) 적용 등을 포함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확대 유도를 위해 배당 수입에 대한 익금불산입율(과세제외율)을 차등화한다.

정부는 세법 개정에 따른 5년 동안 세수 효과가 2조5000억원 감소라고 설명했다. 근로장려금 등에서 대규모 조세 지출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세법 개정 감세 효과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대규모 법인세 인하를 추진한 이래 10년 만이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 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에 재원이 쓰이도록 했다”면서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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