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中企 기술 탈취한 두산인프라코어에 고발·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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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두산인프라코어의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탈취(유용)를 적발해 법인·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선언한 후 직권조사로 제재한 첫 사례다. <6월 22일자 3면 참조>

공정위는 하도급업체 기술자료를 유용한 두산인프라코어에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관련 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3일 밝혔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10년부터 하도급업체 이노코퍼레이션으로부터 굴삭기에 장착하는 에어컴프레셔를 연간 3000대 납품받았다. 에어컴프레셔는 압축공기를 분출, 굴삭기나 작업자 옷에 묻은 흙·먼지를 제거하는 장비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15년 에어컴프레셔 납품가격 18% 인하를 요구했지만 이노코퍼레이션은 거절했다. 이후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노코프레이션의 에어컴프레셔 제작도면 31장을 새로운 공급처로 지목한 제3업체에 2016~2017년 기간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전달, 해당 업체가 에어컴프레셔를 개발하도록 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도면 31장 중 11장은 거래 과정에서 '승인도'라는 명칭으로 이미 확보해 뒀다. 나머지 20장은 제3업체 에어컴프레셔 개발을 지원할 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이노코퍼레이션에 추가 요구해 제출받았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도면을 전달받은 제3업체가 에어컴프레셔를 개발해 2016년 7월부터 납품을 시작하자 납품업체를 이노코퍼레이션에서 제3업체로 변경했다. 이노코퍼레이션은 2017년 8월 이후 에어컴프레셔 공급업체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최 국장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제3업체로부터 에어컴프레셔를 공급받은 가격은 이노코퍼레이션과 비교해 모델별로 많게는 약 10% 낮았다”며 “도면 유용으로 그만큼 이득을 취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하도급업체 코스모이엔지로부터 굴삭기 부품인 냉각수 저장탱크를 납품받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지만 공정위는 기술자료 유용으로 판단했다.

최 국장은 “기술유용 사업자 배상책임 범위를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을 하반기 추진할 계획”이라며 “추가로 2개 기술유용 사건을 연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두산인프라코어 측은 “위법이 없도록 노력해왔지만 관리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제재 관련 행정소송 제기와 관련해서는 “공정위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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