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이익잉여금이 많으면 특히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주식평가방법에 의해 주식가치가 높게 평가될 수 있어 상속•증여•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세금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에 기업은 배당을 실시하여 기업 가치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더욱이 기업 성장을 위해서는 소유지분에 따라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해주는 배당을 통해 기업의 건전성을 시장에 알릴 필요도 있다.
하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기업 대표들은 배당을 진행하면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이중과세가 발생하며 4대 보험까지 커진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져 배당에 소극적인 경우가 있다. 전남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E 기업의 원 대표는 10년 전 대기업에 다녔던 경험과 그곳에서 개발한 아이디어로 창업하였다.
하지만 창업 때부터 경기불황과 투자자의 문제로 인해 기업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특히 반복되는 자금부족으로 몇 년 동안 심하게 고생해야 했다. 그런 까닭에 이후 기업이 성장하고 이익이 발생했음에도 어려웠던 시기의 두려움이 남아있어 지금까지 한번도 배당을 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인천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표 대표의 경우 3년간 당기순이익이 크게 발생하였음에도 위에서 언급한 이중과세가 부담이 되어 배당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처럼 이익금에 대해 출구전략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게 되면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게 된다. 이때 양도, 상속, 증여 등과 같이 지분이동을 하게 되면 막대한 세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다. 경북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G 기업의 경우 창업자인 홍 대표가 갑자기 사망하여 아무런 준비없이 아들이 가업을 승계하게 되어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아파트와 부동산을 큰 손실을 보고 팔 수밖에 없었다. 홍 대표의 경우 그나마 재산이라도 있어 어렵지만 가업승계를 할 수 있었는데 만일 세금납부자원이 없었다면 가업승계는 고사하고 기업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
게다가 올해 4월부터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이 순자산가치의 70%에서 80%로 하한선이 변경되어 과거 ‘기업이익 조정만으로 승계를 위한 주가관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기에 기업 대표들은 이익잉여금을 전략적으로 관리하여 순자산가치를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
결국 배당은 대표 및 주주의 소득 분산효과와 이익 환수 외에 더 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업승계 등 기업의 재무적 위험을 세금을 절감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전남 대불단지에서 제조업 T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곽 대표는 영업 관례와 대표 개인적 필요에 의해 발생한 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다.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켜 익금산입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키며 인정이자를 내지 않으면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되어 대표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증가시킨다. 또한 기업에 대출이 있을 경우 가지급금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추가로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아울러 대손처리가 불가능하여 과도한 상속세를 발생시키며 기업 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쳐 자금조달, 입찰, 납품, 사업제휴 등에도 불리하게 작용하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에 곽 대표는 배당정책을 통해 기업의 이익잉여금을 환원함과 동시에 가지급금 일부를 정리하였다. 게다가 배당정책으로 자녀의 자금출처를 확보하여 증여세 부담을 절감하는 등 가업승계를 효과적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효과적으로 배당을 진행하면 명의신탁주식의 환원,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 임직원 보상 등의 효과도 볼 수 있기에 대표들은 배당정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배당은 시기에 따라 정기배당, 중간배당이 있는데 정기배당은 결산기말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기업 가치를 유지하는 목적이 있으며 금전, 주식, 현물 배당이 가능하다. 한편 중간배당은 기업의 각종 위험을 막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영업연도 안에서 1회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적적한 시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현물과 금전배당만 가능하다.
배당이 효과를 보려면 먼저 제도정비를 해야 한다. 즉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개인 자산화 하기 위해 소득 유형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다음으로 기업에 순자산에서 자본금 및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만일 기업 내에 현금성자산이 많더라도 결손으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면 배당할 수 없다.
또한 적절한 주식분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금융소득으로 구분되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효율적으로 배당하기 위해서는 주식지분을 분산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비상장기업으로 가족중심으로 주주가 구성되어 있기에 소득이 적거나 없는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주식을 이전함으로써 대표의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 주식 증여를 통해 사전에 가업승계를 진행할 수 있다.
최근에는 기업 대표들이 차등배당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 받는 것으로 대주주가 일부 비율만큼 배당을 포기하는 대신 그 포기한 금액을 소액주주들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배당을 말한다. 차등배당은 증여세가 소득세보다 높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전 증여가 없다면 부과될 가능성이 크지 않기에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여 있는 경우 비교적 적은 세금으로 이익잉여금의 정리와 자녀의 자금출처를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증여세는 10년간 증여 재산이 합산되어 세율과 납부세액이 결정되기에 10년간 차등배당한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기에 자녀의 지분율을 높이는 방안에서부터 제도정비, 상법상 절차, 세법 규정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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