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부 장관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공익 목적일 경우에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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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추진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을 앞당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4개 공공기관과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라면서 “시범사업만 머무르지 않고 공공 사용을 전제로 본 사업에 속도를 낸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연구원(NECA),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질병관리본부 보유 의료정보를 공공 목적에 맞게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한다. 복지부는 연구자 제공 정보를 사전에 분석해 비식별 정보로 가공했다. 정보제공 위험정도를 평가해 제공여부를 결정하는 심의기구를 설치해 인적·물적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방안, 정책방향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학계·의료계·전문가·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포괄적 논의기구를 설치한다. 비식별 환자 건강정보 활용 특별법 형태 법적·제도 기반도 구축한다.

이 같은 계획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의료기기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 발표 자리에서도 거론됐다. 각종 규제혁신으로 보건의료 신기술 발전에 대응한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 주요 정책방향 심의를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1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의료계·학계·연구계·법·윤리·개인정보보호 전문가, 환자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분야 공공기관 등 총 18명으로 구성했다.

정부는 빠르게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이 안착하도록 한다. 박 장관은 “4개 기관과 의료관련 정보를 한데 모아 공익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데 합의를 완료했다”면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 플랫폼 구축 등 데이터 기반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하도록 사업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제약사 등 기업 제공 보건의료 빅데이터 공개는 소극적이다. 의료기기 규제혁신 방안에 4차 산업혁명 핵심 테마인 '빅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관련 내용이 빠진 것은 아쉽다는 지적이다.

AI 기반 신약 개발을 위해 빅데이터가 필요하다. 양질 의료 빅데이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서울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등이 갖고 있다. 복지부와 제약바이오협회는 협의를 이루지 못했다. 국민과 사회 논의를 통한 공감대도 형성하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기업에 제공하던 보건의료 빅데이터 공개 범위도 축소됐다. 빅데이터를 영업·마케팅 전략 수립과 신제품 개발에 활용했던 제약사들 불만이 커졌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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