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검찰-공정위, '협업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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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 검찰'로 불린다. 경쟁법 위반 혐의 기업을 조사하고, 심의를 거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업무 특징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검찰과 협업은 원활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지난해 11월 문무일 검찰총장과 첫 회동 때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관심이 집중됐던 이유이기도 하다.

양 기관 갈등의 배경에는 '전속고발제'가 있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6개 법률에 한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6개 법률은 공정위가 전문성을 갖고 고발 여부를 판단해 악의적 고발 남발을 막겠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검찰 입장에선 전속고발제가 못마땅한 존재였다. 공정위 고발 없이는 기소할 수 없는 일종의 '불가침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전속고발제를 둘러싼 검찰과 공정위간 갈등은 지난 20여년간 직·간접 형태로 불거졌다. 2014년 의무고발요청제가 시행되며 전속고발제가 다소 약화됐지만 “공정위가 고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은 여전했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검찰·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감사원 요청시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한 제도다.

검찰은 2015년 공정거래조사부를 신설하는 등 경쟁법 영역으로 적극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구상엽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는 공정위 토론회에서 “검찰이 공정거래 분야에서 관심·역량이 부족했다. 반성한다”며 “다만 2015년 공정거래조사부 출범 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과 공정위가 전속고발제 선별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협업 계기를 마련했지만 리니언시 개선 문제로 오히려 갈등은 확대되는 상황이다. 정부 내에선 이번 갈등이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는 우리 경제 전반과 기업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리니언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과 공정위가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균형 있는 공정거래법 집행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해 구성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올해 초 공개한 보고서에서 “TF 구성원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위와 검찰간 협업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대부분 공감했다”며 “검찰과 긴밀한 협의로 양 기관간 협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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