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고혈압약을 별도 본인 부담 없이 다른 치료제로 재처방이 가능하다. 다만 임의로 복용을 중단할 때 더 위험할 수 있어 환불 절차는 이뤄지지 않는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9일 고혈압 치료제 219개(82개 업체) 점검 결과, 115개(54개 업체)에서 발암물질 '발사르탄' 원료 사용을 확인하고 판매·제조중지 조치를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다.
본인부담금 없이 재처방을 받으려면 의료기관을 찾아 다른 치료제로 재처방을 받아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복용환자 명단을 파악해 처방을 받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제공하면,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업무포털'에 접속해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115개 의약품을 처방 받아 복용 중인 고혈압 환자는 우선 병원을 찾아 대체 의약품을 재처방 받는 게 유리하다.
만약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을 때, 약국에서 대체약품으로 대체 조제 받을 수 있지만 이때에는 기존 처방의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본인부담금 없이 재처방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환자 본인이 해야하지만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나, 고령자,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은 보호자가 대신 교환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국민이 의료기관 등을 방문해 상담, 재처방 등을 받는 과정에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