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법안 발의

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을 골자로 한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발의됐다.

추혜선 의원(정의당 원내부대표)은 28일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2년 더 연장하는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합산규제는 유료방송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 3분의 1을 초과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개정안은 6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졌던 합산규제 관련 부칙을 개정해 2020년 6월 27일까지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연장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혜선 의원은 “유일하게 KT만 IPTV와 위성방송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산규제 일몰에 따라 위성방송만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면서 “KT가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시장 독점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년 연장기간을 통해 넷플릭스 등 글로벌OTT 사업자 출현을 포함한 미디어 환경 변화와 시장경쟁상황을 세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라며 “방송통신생태계가 공정한 경쟁 틀 안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보완장치가 마련된 후 합산규제 폐지가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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