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유료방송 공공성·공정성은 '사후규제'로 실현 가능"

방송은 공공성과 공정성 등 공공가치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산업 육성만 무조건 강조하기는 무리가 있다. 합산규제 일몰로 특정 유료방송사업자 가입자 점유율 증가로 독과점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가입자 점유율이 증가하더라도 사후규제로 공공가치 실현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방송법과 IPTV법 금지행위 규정에 따라 유료방송은 채널편성 변경이나 채널·프로그램 제공 중단·거부, 적정 수익배분 거부·지연 등이 엄격히 금지된다.

예를 들어 가입자 점유율이 높은 특정 유료방송사업자가 임의로 특정 보도채널에 좋은 채널번호를 배정해 여론 장악을 시도한다면 강한 사후규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방송법 85조에서 이 같은 금지행위가 상세히 규정됐다.

더욱이 시청점유율 30% 초과 시 제재하도록 해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고 있다. 방송광고 시간을 제한하거나 방송시간을 양도하는 등 강한 제재가 가해진다. 방송사업 소유를 제한할 수도 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할 의무를 위반하면 방송법에 따라 '분쟁조정신고'도 가능하다.

인수합병 시 경쟁제한성이나 부당한 여론영향력 행사가 우려될 때는 기업결합 심사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에서 불허하거나 조건부 허가할 수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 “여론다양성 등 문제는 엄격한 사후규제로 통제가 가능하다”면서 “케이블TV와 상생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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