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전자거래 금융거래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운영과 관련 모범 규준을 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혹시나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 정부에서 사전에 규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금융권 FDS도입은 2013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농협·신한은행에서 터진 대규모 전산사고가 계기였다. 전산사고 이 후 금감원 등 유관기관은 보안TF를 꾸려 강력한 규제안을 마련했다. 금융전산 시설 망 분리를 의무화했으며 금융사 최고IT책임자와 최고보안책임자를 분리하는 등 후속조치를 내놨다. FDS도 보안 강화 방침에 따라 구축됐다. 20개 은행과 26개 증권사 등 46개사가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거래 예방 비율 97.5% 이상 기록했다.
한 마디로 FDS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는 FDS를 금감원이 굳이 '모범 규준'이라는 용어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것은 또 다른 규제다. 이미 업계에서는 IT보안과 관련해 민간 자율규제 방침에 따라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신기술을 시도하는 상황이다. 서비스를 개발하는 단계에서 정부가 갑작스레 사전 규제에 나선다면 시장에 역행하는 행위다.
금융권은 과도한 규제로 기술이 사장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규제 완화를 위한 물꼬를 열었다. 매체 분리 원칙과 보안 프로그램 설치 의무,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등 각종 규제를 대거 폐지했다. 금융회사 스스로 보안과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핀테크 시대에 맞게 자율보안 체계를 구축 중이다. 물론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한 분야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그럼에도 금융 규제 강화만큼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가뜩이나 금융 산업은 '규제 덩어리'라는 게 정설이다. 이번 조치가 불필요한 규제로 비치지 않을 지 우려된다. 규제 있는 곳에 결코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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