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 내 성폭력 상담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한 예산도 지원한다.
교육부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은 지난 25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4차 회의에서 마련된 권고안을 토대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권고안은 대학이 성희롱·성폭력 관련 업무 전담조직을 총장직속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상담·조사 등을 위한 정규직 전담인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부는 더 나아가 각 대학이 성폭력 상담센터를 반드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련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교육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교원을 경찰·검찰이 수사·조사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수업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자문위는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 과정에서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안 처리과정에서 가해자나 제3자에 의한 피해자 비방, 역고소, 학사관련 불이익 등 추가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방안을 대학 규정에 반드시 포함토록했다.
교육부는 자문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법령개정, 예산확보,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등 대학 현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곤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장은 “자문위에서 제안된 권고안을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의 토대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초·중등학교 양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위해 31일 서울역 인근에서 올 해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첫 회의를 개최한다. '양성평등 계기교육 추진 현황', '교과서 모니터링을 통한 양성평등 의식 제고', '초·중등 양성평등 체육활동 활성화' 등에 대해 논의한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