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 카드단말기, 31만대 미전환...7월20일 이후엔 과태료 부과

IC 카드단말기 전환 유예기간이 오는 7월20일 종료된다. 약 31만여개 가맹점 단말기가 아직 전환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유예기간내 전환을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IC 카드단말기 전환 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IC단말기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용한 자원과 방법을 총 동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카드복제·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2015년 7월부터 IC단말기 사용을 의무화한 바 있다. 다만 기존 가맹점에 대해서는 교체부담 완화를 위해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5월말 현재 IC단말기 전환율은 약 90%다. 작년말 70%에서 크게 상승했지만 여전히 10%, 31만3000개의 단말기는 전환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휴·폐업 가맹점이나 영업 중단 계획 등 교체 의사가 없는 가맹점들이 있어 설치율 100% 달성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전환 가맹점들이 전환 필요성이나, 위반시 받게 될 처벌(과태료)을 모르는 경우가 없도록 남은 유예기간 동안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카드사 콜센터·SMS 등을 통해 가맹점주에 직접 안내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미전환 가맹점을 카드사별로 배분하여 책임관리를 실시키로 했다. 밴사별로 가맹점을 다수 보유한 지역의 단말기 전환을 책임지도록 지역 할당도 실시한다.

이밖에 미전환 가맹점은 직접 방문을 통해 전환 필요성 및 처벌 가능성을 안내하고 전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가맹점주 동의를 받아 단말기 회수, 봉인 등 적극적인 사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표]IC단말기 전환율(자료-금융위원회)

IC 카드단말기, 31만대 미전환...7월20일 이후엔 과태료 부과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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