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서울에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노후 경유차' 운행이 금지된다. 노후 경유차 운행을 할 시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차량이 2천269만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차량 10대 중 1대꼴로 운행제한에 걸리게 된다.
서울시는 경찰차, 소방차 등 긴급차량과 공용차량도 예외 없이 단속 대상에 포함해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다만 지방 등록 차량과 2.5t 이하 경유차, 장애인 차량의 운행 제한은 내년 2월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한편, 노후 경유차 운행 금지 소식에 누리꾼들은 “s000**** 경유차가 아니고 공장, 화력발전, 대형선박 부터 단속해야 하는거 아님?”, “she_**** 뭐 필요한 조치지만..중국에서 오는건 어떻게 할껀데?”, “wsy5**** 주 원인인 중국은 방치하고, 애먼 국민들한테 원인찾네”, “ayye**** 경유차 환경 개선 부담금 받은 건 어디에 갔나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