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이명희 이사장 경찰 소환 조사…경찰 “특수·상습폭행 혐의 적용 검토”

경찰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특수 폭행과 상습폭행 등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명희 이사장이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세 모녀 모두 수사기관에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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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환조사에 출석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28일 경찰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 폭행·상해 등의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지난달 23일 이 이사장이 인천 하얏트 호텔 직원과 자신의 운전기사 등에게 폭언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경찰이 내사에 들어간 지 약 한 달 만이다.

이 이사장은 포토라인에 서서 '왜 직원들 욕하고 폭행했나',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있나', '가위나 화분 던진 것 맞나', '임직원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구체적인 대답 없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등 원론적인 답변만 남겼다. 또 '피해자들 회유 시도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회유한 사실) 없다”고 짧게 대답하고 조사실로 이동했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 이사장에 대해 특수폭행과 상습폭행, 업무방해, 상해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피해자 11명의 진술을 확보했고,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이사장의 신병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폭행과 업무방해죄는 공소시효가 각각 5년과 7년이다. 그랜드 하얏트 인천 증축공사 사건과 자택 리모델링 사건 모두 아직 공소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상태여서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대상이다. 단순 폭행죄의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특히 당시 폭언과 폭행에 시달린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이 이사장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해협의는 신체에 물리적 유형력을 가했을 때 적용되는 폭행죄와 달리 상해죄는 신체에 실제로 손상이 가해졌을 때 적용된다. 또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가 적용되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다. 상해죄가 폭행죄보다 형량도 무겁다.

또 일부 피해자들이 가위 등 위험한 물건까지 사람을 향해 집어 던졌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 이사장에게 상습폭행과 특수폭행이 적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폭행죄와 달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폭행, 특수폭행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폭처법이 적용되면 법원은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다. 경찰은 이 이사장을 상대로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신병처리를 결정할 계획이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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