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소셜커머스 3사 첫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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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위메프, 티몬 등 소셜커머스 3사가 계약서면 미교부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쿠팡, 위메프, 티몬의 계약서면 미교부,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적발해 과징금 총 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위메프는 2014~2016년 17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계약을 맺으며 164건은 상품 발주 이후 계약서면을 교부했고, 23건은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2015년에는 납품업자(1만3254개)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후 지급했고,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38억3300만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위메프는 지난해 초특가 할인행사에서 66개 납품업자에게 할인비용 7800만원을 부담시켰다. 2016년에는 할인쿠폰 제공 행사에서 2개 납품업자에게 쿠폰비용 100만원을 부담시키면서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약정을 하지 않았다.

쿠팡은 2014~2016년 6개 납품업자와 6건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2014~2015년에는 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42개 품목 499개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티몬은 2014년 7개 납품업자와 8건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거래가 시작된 후 계약서면을 교부했다. 2013~2016년 1902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후 지급했고,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티몬은 또 2016년 48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006건 위수탁거래 계약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수수료율을 0.3~12%포인트(P)까지 인상했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3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3사가 위반행위를 자진시정 했고, 경영상태가 악화됐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금액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3사는 모두 완전 자본잠식 상태며, 직전 5년 동안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소셜커머스의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최근 거래규모가 급증하는 온라인 유통분야에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체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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