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L씨는 밤늦게 야근을 하고 차로 귀가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상대방 운전자가 크게 다치고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를 냈다. 경찰에서 사고조사를 받던 중 L씨는 운전면허 갱신 기간에 적성검사를 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보험사는 L씨가 무면허 운전에 해당해 대인배상I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는 보상해줄 수 없고, 파손된 L씨 차량 수리비도 자차담보로 보상이 안된다고 답했다.
#연휴 기간 성묘를 간 M씨는 음복으로 술을 몇 잔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하던 앞차와 추돌했다. 보험사는 M씨가 음주 운전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 운전자와 상대 차량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중 총 4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와 같은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 시 받게 되는 자동차보험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금융꿀팁'을 소개했다.
우선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일부 담보 보상 제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무면허운전 중 사고로 타인이 죽거나 다친 경우 대인배상Ⅰ만 보상되고 대인배상Ⅱ는 보상되지 않는다. 타인 재물이 파손된 경우에는 대물배상이 2000만원까지만 보상되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는 보험처리가 불가능해 본인 비용으로 배상해야 한다. 게다가 음주·무면허운전 사고로 운전자 본인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도 자차담보로 보상되지 않아 자비로 수리해야 한다.
과실비용 산정 시에도 불리한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실비율은 자동차사고 가·피해자 책임정도를 나타내며 이에 따라 사고운전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보험금·갱신 시 보험료 할증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음주·무면허운전의 경우 운전자 중과실이 인정되는 수정요소에 해당하며, 기본 과실비율에 20%포인트(P)만큼 추가 가산된다.
이 밖에 음주·무면허운전 사고를 하면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사에 납부해야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운전자 본인도 보험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가 20% 이상 할증될 수 있다. 또 보험사는 음주·무면허·뺑소니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보험을 갱신할 때 임의보험 인수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조한선 금감원 보험감독국 팀장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피해자 손해를 전부 보상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해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공소제기)하지 못한다”며 “하지만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법률비용지원을 보상하는 특약 역시도 이 경우 면책사항에 해당돼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