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쌍촌동 무단횡단 교통사고, 여성 1명 사망…무단횡단 시 과실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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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주 쌍촌동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영상이 온라인 상에서 급속도로 퍼지며 보는 이들의 충격을 자아냈다.

광주 쌍촌동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영상이 온라인 상에서 급속도로 퍼지며 보는 이들의 충격을 자아냈다.
 
26일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는 '광주 쌍촌총 교통사고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들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은 새벽시간 택시에서 내린 여성 두 명이 왕복 9차선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 빠른 속도로 달리던 차량에 치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이 사고로 대학생 A씨(23.여)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B씨(23.여)는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고를 낸 차량을 운전한 남성 C씨(41)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행하던 대학생들을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16년 방송된 SBS '맨 인 블랙박스'에서는 무단횡단의 과실 비율에 대해 언급했다.
 
당시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무단횡단 시 과시 비율은 낮 사고라고 하더라고 보행자가 60, 자동차가 40이다"라며 "만약에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 분리대가 있는 경우는 보행자 과실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형사 합의와 관련한 질문에 한 변호사는 "중상일 경우 비율과 관계없이 합의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으며, 과실 비율은 보행자가 더 높아 운전자가 구속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