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아내, 폭행 고소 취하...초스피드 결혼 이유는? “동거하다 딱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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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캡처)

김흥국 아내가 폭행 고소를 취하했다.

김흥국 아내는 26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김흥국으로부터 폭행 신고건에 대해 관할서에 ‘사건처리를 원치 않음’을 통보했다고 밝히며 폭행당한 사실이 없고 판단 미숙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전했다.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지만 김흥국과 김흥국 아내는 방송을 통해 남다른 부부애를 자랑했기에 김흥국 아내 폭행 보도는 더욱 충격을 줬다. 김흥국은 방송을 통해 아내와 초스피득 결혼을 하게 된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김흥국은 “‘호랑나비’때 인기가 많았다. 그때 지금의 아내와 동거를 했는데 기자에게 걸렸다. 그래서 서둘러서 결혼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흥국은 미스코리아 출신 아내와의 러브스토리도 전하며 “CF 촬영장에서 아내를 처음 만났다. 엄마 같은 여자와 결혼하고 싶었는데, 아내를 보는 순간 그런 여자 같았다”고 전했다.

또 김흥국은 “촬영 뒤 밥을 먹자고 했다. 그 뒤 동거까지 하게 됐다. 일주일 동거하고 결혼식을 올렸다”고 말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