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사가 법정관리 여부를 앞두고 2018년도 임금·단체협상(임단협) 잠정 합의안이 노동조합의 찬반투표에서 가결됐다.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는 25∼26일 조합원 1만1987명 중 1만223명이 2018년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한 결과, 6880명(67.3%)이 찬성해 최종 가결됐다고 26일 밝혔다.
투표에는 군산·부평·창원·사무·정비지회 조합원이 참여해 85.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반대표와 무효표는 각각 3305표와 38표로 집계됐다.
앞서 한국제임 노사는 2월 첫 상견례 이후 14차례 임단협 교섭 끝에 이달 23일 오후 4시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임단협 잠정 합의안은 군산공장 잔류 근로자 680명에 대해 추가 희망퇴직과 전환배치를 시행하고, 무급휴직은 실시하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
대신 노조는 단협 개정을 통해 본인 학자금, 자가운전 보조금, 미사용 고정연차 수당 등 1000억원에 가까운 복리후생 항목을 축소하기로 했다. 기본급 인상을 동결하고 올해 성과급도 받지 않는다. 부평1·창원공장에서 각각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CUV) 모델 생산을 개시하는 내용의 미래발전 전망도 담겼다.
GM본사가 한국지엠에 대한 자금지원의 전제 조건으로 언급했던 노사 임단협 합의가 모두 마무리된 만큼, 이제 '남은 산'은 정부와 GM 본사 간 협상이다.
GM은 한국시각으로 이날 저녁 미국에서 열릴 1분기 기업설명회(IR) 콘퍼런스콜을 앞두고 협상을 마무리해 정부 자금 지원을 확정 지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날 방한한 댄 암만 GM 총괄사장은 “(한국지엠 구조조정 관련) 현재 대부분의 현안 해결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언급했다.
박태준 자동차 전문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