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미국 국적을 가진 조현민 진에어 부사장이 2010년부터 6년 간 불법으로 등기임원에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진에어 항공운송사업면허 변경 과정에서 한진그룹 재벌가에 특혜를 준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8일 “조 전무가 진에어 재직 당시 두 차례의 대표이사 변경건과 한차례의 사업범위 변경 건에 대한 심사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외국인임을 확인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과가 사실과 다르게 발표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면서 “변경심사 과정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하여 철저하게 감사하고,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전무는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조 에밀리 리(CHO EMILY LEE)'라는 이름으로 진에어 사내이사로 재직했다. 국내 항공법상 외국인인 조 부사장이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은 불법이다. 항공안전법 10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자'인 법인은 항공기를 국내에 등록할 수 없다. 또 항공사업법 9조에 따르면 항공안전법 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다.
진에어는 2008년 4월 정기항공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후 2013년 화물운송사업을 위해 항공운송사업면허 변경 요청을 해서 그해 10월 변경인가를 받았다. 면허를 받은 항공사가 사업범위 등을 변경하려면 따로 허가를 받아야한다. 항공사가 면허변경 요청하면 국토부는 면허 기준을 충족 여부를 심사한다. 2013년은 조 전무가 진에어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때문에 국토부가 당시 진에어 사업 변경인가를 해주면서 등기이사의 위법성 여부를 걸러내지 않고 재벌에 대한 특혜를 부여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