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美법원 "화웨이, 중국 내 삼성 스마트폰 판매 막으면 안돼"

화웨이가 1월 중국 내 통신표준특허 소송 1심에서 삼성전자에 승소했지만 삼성전자의 중국 내 스마트폰 제조, 판매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미국 법원에서 나왔다.

1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윌리엄 H. 오릭 판사는 삼성전자가 낸 제소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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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금지 가처분은 한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의 당사자가 자기에 유리한 외국 등 다른 관할의 법원에 다시 소송을 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미국 법원이 제소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림에 따라 화웨이는 1월 중국 광둥성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에서 받아낸 가처분 명령을 집행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중국 광둥성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은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소송 1심에서 삼성전자가 화웨이의 4G 통신표준특허를 침해했다며 중국 내 롱텀 에벌루션(LTE) 표준 스마트폰 제조, 판매를 금지했다.

오릭 판사는 중국 법원 판결이 미국 내 소송 절차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며 그동안 삼성전자의 중국 사업이 피해를 볼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LTE 스마트폰 판매를 금지한 중국 법원 판결이 유효하면 중국 내 공장을 폐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왔다.

삼성전자는 중국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 중이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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