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가 이달 말 이동통신 보편요금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보편요금제 도입 여부를 가를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보편요금제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27일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심사를 완료하는 대로 6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과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8월 입법 예고한 개정(안)을 수정 없이 규개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과기정통부가 적정한 수준의 보편요금제를 직접 설계, 요금인가제 대상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 SK텔레콤에 출시를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보편요금제 논의를 완료했고, 결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사전 준비가 완료됐다는 판단이다.
과기정통부는 월 1만원대에 2GB 등 요금 수준은 구체화해서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법률(안) 통과 이후 정부, 이통사, 시민단체 등 협의체 구성해 결정할 방침이다.
규개위 심사에서 과기정통부와 이통사 간 논쟁은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사에선 과기정통부는 물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의견을 개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서비스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필수재이며, 정부가 적정 수준의 요금제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규제하는 게 공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이통사는 통신서비스 필수재 성격을 일부분 인정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직접 가격을 정해서 개입하는 것은 헌법상 기업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규개위가 원안대로 개정(안)을 의결하면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규개위 철회 또는 개선 권고 등 결정이 내려질 경우 보편요금제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표〉규제개혁위원회 보편요금제심사 예상 쟁점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