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가 연구를 실패하더라도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연구자의 도전적 연구 장려하자는 취지다. 목표달성에 실패하더라도 성실함이 인정되면 '실패'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장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대한 '성실실패'를 판단하는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는게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법상 연구개발의 결과가 실패한 것으로 판정되면, 귀책이 있는 연구자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정부가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시행령을 통해 '성실실패'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장 연구자는 법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정이 쉬운 시행령에 대해 법적 안정성을 느끼지 못하고 도전적인 연구를 꺼리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그동안 과학기술 현장에서는 정량적인 잣대로 성과를 평가하는 부담을 줄이고 연구자들에게 신뢰와 자율권을 명확히 부여하는 성실실패 인정제도의 법적 안정화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있어 왔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법개정을 통해 연구자들이 도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고, 기초과학 육성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