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공영홈쇼핑 재승인..."중소기업 활성화·공정거래 조건 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공영홈쇼핑을 재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승인 유효기간은 올해 4월 15일부터 2023년 4월 14일까지 5년간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6일 방송, 법률, 경제·경영, 회계, 시청자·소비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비공개 심사를 실시했다.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 납품업체 보호 및 지원,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관련 사항 등에 중점을 뒀다.

공영홈쇼핑은 1000점 만점에 722.78점을 획득했다. 재승인 기준은 650점 이상이다. 과락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 기준 점수(배점 240점 중 50% 이상 181.13점)를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중소기업 활성화, 공정 거래 등 공영홈쇼핑 공적기능 확보를 위한 재승인 조건을 부과해 4월 중 승인장을 교부할 예정이다. 향후 승인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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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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