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이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주요 쟁점인 복지후생비 삭감에 대해 노조 요구를 일부를 수용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번 수정안을 통해 노사가 조속히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한국지엠에 따르면 사측은 이날 열린 임단협 6차 교섭에서 노조에 단협 개정 사항을 일부 조정한 수정안을 내놓았다. 수정안에는 통근버스 운행 노선과 이용료 조정, 학자금 지급 제한(최대 2자녀), 중식 유상 제공 등 노조가 강력히 요구한 일부 복지후생비 항목을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연차 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지급 축소, 자녀 학자금 지급 3년간 유보와 같은 다른 복지후생비 절감 방안에 대한 내용은 그대로 뒀다. 노조가 요구한 출자전환 시 1인당 3000만원가량의 주식 배분, 만 65세까지 정년 연장, 향후 10년간 정리해고 금지 등 장기발전 전망에 대한 내용은 정부 실사가 종료 후 다시 논의하자고 했다.
노조는 사측 수정안을 검토하겠다면서도 군산공장 폐쇄 철회와 신차 배정, 미래발전전망 제시 등의 전제 조건을 회사가 먼저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아울러 사측이 최근 비상무 이사를 모두 교체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주장했다.
정치연 자동차 전문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