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클래스300 선정, 민간 역할 커진다

월드클래스300 기업 선정에 민간 입김이 세질 전망이다. 월드클래스300 기업은 정부가 글로벌 강소기업 300개를 키우는 프로젝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월드클래스300 운영에 관한 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월드클래스300 프로젝트가 중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협력사업으로 개편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책심의회 위원장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인재정책관에서 민간위원으로 바뀐다. 위원장은 의회 내 투표로 결정된다. 전담기관인 산업기술진흥원(KIAT)은 간사기관으로 참여한다.

정책심의회는 월드클래스 300 정책과 운영방향을 결정한다.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기업 선정은 평가위원회가 담당하지만 선정 취소는 정책심의회가 맡는다.

선정 취소된 기업에는 월드클래스300 지원이 중단된다. 취소 후 3년동안 신청이나 후보기업 육성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월드클래스300 프로젝트에서 민간 비중이 세지는 구조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에 위원장을 맡겨 현장 목소리를 더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4월부터 필요에 따라 심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결 관련 조항도 신설됐다. 정책심의회 위촉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요건을 갖춰야 의결할 수 있다.

근거 법안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 추가됐다.

정책심의회 의사결정 보조역할에 머물렀던 실무협의회 기능도 강화된다. 프로젝트 활성화 모색을 위한 금융, 보증, 지식재산권(IP) 등 지원기관 협의회 운영까지 늘어났다.

월드클래스300 사업은 매출 400억~1조원인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증가율이 15% 이상이거나 최근 3년 연구개발(R&D) 투자비가 연매출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선정 기업은 5년간 기업 당 연간 R&D 자금 최대 15억원, 해외 마케팅 비용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와 산업부는 올해 28개 월드클래스300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272개(선정기준)인 월드클래스300 기업 부족분을 채운다는 구상이다. 23일 분야별 평가를 거쳐 4월 내 종합평가 후 결정될 예정이다.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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