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휴대폰·웹에 남긴 흔적도 잡는다”…디지털포렌식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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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 조사·분석 내부교육을 강화했다. 이경주 공정위 디지털조사분석과 조사관이 20일 '네트워크 조사와 활용'을 주제로 교육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조사 분석 강화 교육을 시작했다. 교육은 최근 대거 채용한 디지털조사분석과 소속 디지털포렌식 전문가들이 맡았다. 휴대폰이나 웹에 남긴 '보이지 않는'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는 교육이다.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기업의 디지털자료 분석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직 개편으로 최근 신설한 디지털조사분석과의 전문가들이 전체 직원 대상으로 디지털포렌식 교육에 나섰다.

디지털조사분석과는 지난 19일부터 예년보다 강화된 디지털 조사·분석 내부 교육을 시작했다. 강의는 디지털조사분석과 직원으로 채용한 디지털포렌식 전문가들이 맡았다. 이들은 하드디스크, 모바일, 서버, 이메일 등 4개 분야로 나눠 디지털 자료 수집·조사·분석 방법과 노하우를 전수한다.

공정위는 사건 부서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조사·분석 내부 교육 시간을 예년 대비 최대 5배 늘리고, 교육 전문성을 강화했다. 종전에는 디지털포렌식 교육을 분기별 2회, 회당 1시간만 진행했다. 올해부터는 회당 4시간의 교육을 5일 동안, 연간 총 다섯 차례 실시한다. 한 회에 12명만 참가하는 소수 집중 교육이다.

교육을 이수한 공정위 직원 가운데 일부는 연간 총 20시간의 추가 심화 교육을 받는다. 심화 교육까지 받는 직원 기준으로 교육 시간은 종전보다 5배(연간 8시간→40시간) 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까지 공정위 기업집단국·시장감시국·카르텔국 실무 직원의 70%가 강화된 디지털 조사·분석 내부 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최대한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디지털포렌식 교육을 강화한 것은 사건 조사 능력 제고를 위해서다. 기업이 사용하는 각종 디지털 기기에 남은 '흔적'을 찾아 불공정거래 혐의 입증에 사용한다. 공정위가 기업 현장조사에서 종이서류, 컴퓨터 파일만 확보해서는 기업이 교묘하게 삭제·은폐한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공정위는 2010년 디지털포렌식팀을 신설·운영했지만 인력·역량 부족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지난해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조직을 개편하면서 디지털조사분석과 신설을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것은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디지털조사분석과 직원은 약 20명으로, 공정위 단일 부서(과) 가운데 최대다. 앞으로 업무 규정 정비, 전문가 추가 채용, 외부 전문가 교육, 관련 장비 확충 등을 바탕으로 공정위 직원들의 디지털포렌식 역량을 높여 갈 방침이다.

업계 전문가는 “검찰·국세청 등과 비교할 때 공정위의 디지털포렌식 업무 역량은 보완할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이라면서 “이번 전담 부서 신설과 교육 강화로 공정위의 조사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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