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자율주행차, 첫 보행자 사망사고…과거에도 전복사고 발생 '안전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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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우버의 자율주행차가 보행자와 충돌해 사망사고를 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차랑공유 서비스업체 우버의 자율주행차가 보행자와 충돌해 사망사고를 냈다고 19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이 전했다.
 
미 언론은 우버 자율주행차 시험운행과 관련된 첫 보행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전했다.

 
우버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츠버그, 샌프란시스코, 토론토 등지에서 진행하던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을 즉시 중단했다.
 
언론에 따르면, 피닉스 인근 도시 템페 경찰은 운전석에 운전자가 앉은 상태에서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하던 차량이 횡단보도 바깥 쪽으로 걸어가던 여성 보행자를 치였고 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구체적인 사고 정황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경찰은 우버 측이 사건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버 대변인은 "피해자 가족에게 애도를 표한다. 현지 경찰에 전폭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버 자율주행차는 지난해 3월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시범 주행을 하던 중 전복 사고를 일으켰다.
 
2016년 12월에는 피츠버그에서 운행 중이던 자율주행택시가 도로 옆 바리케이트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나 시범운행을 중단하기도 했다.
 
당시 자율주행택시에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았으며, 상대방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사람은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