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금호타이어에 대해 기한 내 노사 합의가 불발될 경우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8일 서울 영등포구 본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채권단의 상환 유예가 끝나면 금호타이어 유동성도 끝난다고 보면 된다”면서 “법원 절차에 의존하는 것은 제 의지의 차원을 넘어 불가피한 선택이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금호타이어 자구안과 해외 매각에 대한 노조 동의와 관련해 “노조가 동의하지 않으면 해외에서도 인수할 기업이 없다고 본다”면서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자구계획이 안된다면 누구도 (금호타이어를) 회생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금호타이어에 이달 말까지 노사가 합의한 자구안 이행 합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노사가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금호타이어 채권 상환을 올해 말까지로 유예한 채권단 결정도 무효가 된다.
정치연 자동차 전문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