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 개인정보 유출 보험의무가입 두고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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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터넷 기업들의 손해배상 보험 의무 가입을 두고,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기업 부담이 커질뿐 아니라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를 활용해 사업하는 인터넷기업이 해킹 등 사고를 당했을 때를 대비해 별도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강제할 예정이다.

현재 인터넷 기반 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가입 의무화 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중으로 알려졌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방통위는 가입대상, 보험금액 산정 기준 등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인터넷 기업이 손해배상 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규정도 포함했다.

인터넷기업은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현행 민법상으로 소송 과정 중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통해 담보가 가능하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 경우 자체적인 보상체계와 충분한 담보력이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담보능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가 문제다.

보험제도를 도입하면 오히려 이용자의 실질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연간 3억~5억 사이 보험가입 비용을 기업이 부담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가입회사의 리스크가 아닌 외부 이슈로 보험료 변동이 발생하는 만큼, 의무가입화 될 경우 기업이 감당하는 부담이 상당하다는 입장이다.

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자동차보험식으로 보험을 강제가입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기업이 부담해야할 보험료 대신 기업 보안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더 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되면 손해보험 업계는 새로운 의무 보험시장이 열려서 긍정적이겠지만, 이에 대한 면밀한 사전연구와 근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는 대로 업계 의견을 들어보고 가입대상, 범위, 보험액 산정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들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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