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즈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부자들이 범죄자들의 새로운 표적이 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태국 푸켓에서 한 러시아 남자는 아파트에 침입한 강도에 의해 비트코인을 빼앗겼다. 그들은 피해자의 눈을 가린 사이 컴퓨터에 접속해 10만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온라인 지갑으로 옮겼다.
지난해 우크라이나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 엑스모(Exmo)의 파벨 러너 최고경영자(CEO)가 납치됐다. 비트코인 100만달러의 몸값을 지불한 이후에 풀려났다. 뉴욕에서도 약 180만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양도할 때까지 친구에게 납치됐다 풀려난 사고가 발생했다.
뉴욕타임즈는 가상화폐가 다른 사람의 익명 주소로 돈을 쉽게 송금할 수 있어 범죄에 악용되는 점을 지적했다. 은행의 경우 협박 등에 의해 강제로 이전된 금융거래는 정지시키거나 되돌릴 수 있지만, 가상화폐는 환급을 중단시키거나 거래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가상화폐 강도 사례는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키는 물론이고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 등과 협력해 블록체인 관련 범죄 거래만 전문적으로 분석, 추적하는 체인알리시스같은 기업이 등장하기도 했다.
가상화폐 관련 범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그동안 주로 사이버 보안과 관련 랜섬웨어 유포나 피싱 등의 온라인 범죄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가상화폐 가격이 폭등하면서 범죄가 더욱 대담해졌다는 분석이다.
터키의 한 사업가는 그의 비트코인 보유액을 알게 된 이스탄불의 무장단체에 의해 약 300만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이 담겨있는 전자지갑 암호를 강제로 알려주게 됐다.
대부분 범죄는 CCTV 등의 감시 장치와 추적을 통해 붙잡혀 돈을 돌려받았지만, 이른바 '가상화폐 부자'를 겨냥한 범죄는 우려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나단 레빈 체인알리시스 창업자는 뉴욕타임즈와 인터뷰를 통해 “개발자들이 마치 은행 책상 밑에 숨겨진 버튼처럼 금융당국에 불법 강제 거래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가상화폐 해킹이나 강도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다중 서명이 필요한 전자지갑 등 다양한 대응방안에 의견을 나눠야한다”고 전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