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게임 규제 '감정' 아닌 '합리'로 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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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소 기자

“셧다운제는 차라리 그냥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제도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게임사 입장에서 법이 바뀔 때마다 시스템 변경 비용만 들어갑니다.”

최근 국회에서 게임 셧다운제 완화·유지 이야기가 다시 나오자 한 게임사 관계자가 한 말이다. 게임에 대한 좋지 않은 발언이 주목을 받으니 곤란하다는 것이다. 게임업계에서 대표되는 규제를 바라보는 답답함이 담긴 소회다.

현행 게임 셧다운제는 두 가지다. 청소년보호법이 규정한 강제성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막는 법이다. 게임산업진흥법은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택성 셧다운제를 규정했다. 여성가족부가 2011년 강제성 셧다운제를 밀어붙이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방어 차원에서 연령별 차등을 둔 것이 기형 제재를 만든 것이다.

제재 효과 관련 지적이 계속되자 문체부와 여가부는 강제성 셧다운제를 부모선택제로 완화하는 법안을 2016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여가부가 난색을 표하고 일부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이 반대하면서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해 취임 초부터 셧다운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최근 업무보고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엄마들이 펄펄 뛴다” “게임 산업에 미친 악영향이 없다”는 것이 근거다. 김병관(더불어민주당)·신용현(바른미래당) 의원이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요지부동이었다.

콘텐츠 정책은 감정에 좌우돼선 안 된다. 산업과 밀접한 제재는 신중하고 꼼꼼해야 한다. 여가부가 셧다운제 발의 당시 명분으로 들고 나온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은 공감을 얻지 못했다. 밤 12시까지 학원을 돌아다니는 청소년들의 현실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셧다운제를 반대하는 목소리와 근거는 넘친다. 이제 여가부가 나서서 규제가 유지돼야 하는 이유를 대야 할 때다. 찬성과 반대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데이터가 교환되면 그 사이에서 대안을 찾을 수 있다. 여가부가 결자해지하길 바란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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