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애플 미국 본사에 소장 직접 보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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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월 11일 사전 고지 없이 아이폰 성능 저하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를 실시한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에 집단소송을 제기,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정준호 변호사(가운데)와 관계자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들어서고 있다.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시민단체가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린 애플 본사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직접 보낸다는 방침을 세웠다. 애플 한국지사인 애플코리아가 본사에 소장 전달을 거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18일 “애플코리아가 소장을 받았지만 애플 본사에는 소장이 전달되지 않았다”면서 “애플 본사에 소장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이 지난달 11일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애플코리아에 애플 본사 소장까지 같이 전달했지만 애플코리아가 이를 본사에 넘기지 않으면서 이후 소송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애플코리아를 거치지 않고 애플 본사 앞으로 소장 송달 신청을 하면 소송은 원활하게 진행된다”면서 “이 소송은 애플 미국 본사 책임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430여명이 참여하는 동일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애플 에 청구하는 손해배상 금액은 220만원으로 1차 소송 청구 금액과 같다.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애플 형사고발 건에 대해 “현재 애플 고발 건을 IT 관련 지식이 없는 경찰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어 수사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내에서 240만명 이상이 이용 중인 대규모 아이폰 사기 의혹 사건인 만큼 검찰이 최소한의 수사 의지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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