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서울중앙지법 국정농단 1심 선고공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재판 일지

<2017년> △4.7 = 검찰 2기 특별수사본부, '최순실 국정농단과 면세점 특혜 의혹'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4.17 = 검찰, “면세점 신규 특허취득 위해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뇌물공여했다”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불구속 기소 △5.23 = 박근혜 전 대통령·신동빈 회장 정식 공판 시작 △12.14 = 검찰, 신동빈 회장 징역 4년·추징금 70억원 구형. 법원, 2018년 1월 26일 선고 기일 지정<2018년> △1.8 = 법원, 최순실·안종범·신동빈 선고 기일 1월 26일에서 2월 13일로 연기△2.13 = 법원, 신동빈 회장에 징역 2년6개월 선고(법정구속)

[표]서울중앙지법 국정농단 1심 선고공판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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