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여자 계주 결승전' 오는 20일…쇼트트랙 실격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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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쇼트트랙 여자 계주 결승 경기는 20일 오후 8시 29분께 시작한다.

쇼트트랙 여자 계주 결승전에 관심이 쏠리면서, 쇼트트랙 실격 사유에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쇼트트랙 여자 계주 결승 경기는 20일 오후 8시 23분 결승 B파이널을 시작으로 8시 29분께 A파이널이 이어질 예정이다.

 
쇼트트랙은 한바퀴가 111.12m인 트랙에서 기록이 아닌 순위로 승자를 가르는 경기로, 누가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는지가 승부의 관건이다.
 
좁은 코스에서 4~6명이 선수들이 질주하기에 몸싸움이 불가피하다. 추월 행위는 인정되지만 상대와 강하게 충돌하거나 고의적인 방해를 한다면 실격이 된다.

 
대표적인 실격 사유는 '임페딩'으로, 경기 중 밀기, 막기, 진로 방해 등이 행해질 경우 임페딩이 선언된다. 다른 선수를 고의로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실격 판단의 기준이다.
 
부적절하게 코스를 가로질러 다른 선수의 레이스에 피해를 줄 경우 '크로스트랙', 정해진 트랙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우 '오프트랙'이 선언돼 실격 처리된다.
 
피니시 기술인 '날 들이밀기'도 상대 선수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실격으로 이어진다. 스케이트날이 들리거나 몸을 던질 경우 '킥킹 아웃'으로 실격된다.
 
경쟁국 선수를 탈락시키기 위해 팀 동료와 짜고 레이스를 펼치는 '팀 스케이팅'도 금지돼 있다. 반대로 신체 접촉을 통해 팀 동료를 돕는 '어시스턴스'도 실격 사유다. 실격 처분은 레이스가 종료 된 뒤 심판진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한편 심석희, 최민정, 김예진, 이유빈으로 구성된 쇼트트랙 여자 계주 대표팀은 지난 10일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예선1조 경기에서 4분06초387 올림픽 신기록을 수립하며 1위로 결승행 티켓을 차지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