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삼성 4천억원대 차명계좌 확인…이건희 피의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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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삼성특검 당시 확인되지 않았다가 경찰 수사에서 새로 발견된 삼성그룹 차명계좌 규모가 4000억원대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삼성그룹이 임원들 명의로 다수의 차명계좌를 개설해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해 이건희 회장과 사장급 임원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애초 삼성 총수 일가 자택공사와 관련한 횡령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 차명계좌가 다수 존재한 정황을 포착해 탈세 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해 국세청에서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해 왔다.

경찰이 발견한 차명계좌는 2008년 삼성특검 당시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삼성그룹은 2011년 해당 차명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해 세금 1300억여원을 납부했고, 2014년 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경찰은 이건희 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를 삼성물산 법인자금으로 대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이 회장과 삼성물산 임원 B씨, 현장소장 C씨를 입건했다.

이들은 2008∼2014년 삼성 일가 주택 수리비용 가운데 30억원을 삼성물산 자금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인테리어 업체의 탈세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삼성과 관련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했다.

경찰은 이 회장이 의식불명 상태여서 진술이 어렵다고 의료진이 확인함에 따라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 회장을 시한부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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