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전자 [이재용 2심 선고]법원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보낸 용역비, 재산 국외도피 아니야" 발행일 : 2018-02-05 15:02 업데이트 : 2018-02-05 15:02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권건호 전자산업 전문기자 wingh1@etnews.com 권건호 기자기사 더보기 [데스크라인]계엄이 만든 '블랙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