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세청, 가상화폐 거래차익 신고 안하면 '벌금 부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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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미국 국세청(IRS)이 가상화폐 투자로 매매차익을 본 거래자들이 납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리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IRS는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가상화폐 매매차익에 대한 납세자들의 신고가 미진하다고 판단,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4년 전부터 가상화폐를 투자자산으로 규정하고 자본이득세(CGT)를 적용하고 있다. 과세율은 과세등급에 따라 달라지지만, 장기투자이익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0∼20% 세금이 부과된다.

IRS는 2년 전 비트코인 투자 수익을 신고한 미국인이 800∼900명에 불과하자 가상화폐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고객 거래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코인베이스가 이를 거부하자 IRS는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법원은 IRS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각국 정부가 연일 가상화폐 거래를 옥죄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 로이드은행도 신용카드를 통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상화폐 가격 폭락에 따라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로이드 뱅킹 그룹은 “로이드은행과 뱅크오브스코틀랜드, 핼리팩스, MBNA 등 그룹 전반에서 신용카드로 가상통화를 구매하는 것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씨티그룹,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미국 3대 대형 은행들은 자신들이 발행한 신용카드로 비트코인을 구매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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