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일자리 안정자금 비과세, 서비스업 확대 검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준을 현행 월급 190만원 미만에서 21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KBS 1TV 생방송 일요토론 '7,530원 최저임금, 향후 과제는?'에 출연해 이런 생각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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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 개선 방안과 관련해 “아직 다른 부처와 협의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지원기준을) 20만원 정도 올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부작용 등이 있을지 부처 간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 관계자는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에게는 월 보수에서 매달 초과 근로수당 20만원을 비과세 수당으로 빼주면서 사실상 월 210만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며 “이를 일부 서비스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음식점과 편의점 등 일부 서비스업 근로자들도 20만원 비과세를 적용받으면 월 보수 기준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며 “관계 부처들이 긍정적으로 이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 요건이 까다롭고 연장근로가 많은 식당 등의 종업원은 대부분 월 급여가 190만원이 넘어 신청할 수 없는 형편이다.

정부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조만간 일자리 안정자금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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