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가 1일부터 발급되면서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이용권이다. 개인당 1매씩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대상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의 공인인증서 사용이 익숙한 사람이라면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문화누리카드.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용 중인 카드가 있으면 재발급 받지 않고 기존 카드에 재충전해 쓸 수 있다. 카드 신청 기간은 오늘(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다. 이용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기존 6만 원이던 문화누리카드의 개인별 지원금은 올해부터 7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영화관과 공연 서점, 사진관, 온천, 국내여행 등의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교통, 숙박 이용에도 사용 가능하며 동네 주변의 볼링장, 탁구장, 당구장, 수영장, 빙상장, 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에서도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기초 문화생활을 보장하고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를 열기 위해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2021년까지 1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