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미래에셋, '금융그룹통합감독제' 도입

Photo Image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1일 금융그룹 통합감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삼성, 현대차, 한화 등 7개 기업집단에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를 도입한다. 3월부터 모범규준 공개 등 단계별 준비에 착수한다.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 부실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과 한화, 현대차 등 주요 기업집단 대표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금융계열사 간 상호출자액을 자본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룹 계열사에 대한 익스포저(위험노출액)와 계열사 간 내부거래 등을 평가해 이에 상응하는 위험관리시스템을 요구하기로 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 도입은 금융계열사를 그룹의 자금줄로 이용하려는 유인을 없애고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 위험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여수신·보험·금융투자 중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을 감독 대상으로 설정했다.

삼성, 한화, 현대차, DB, 롯데 등 5개 대기업집단계 금융그룹과 교보생명, 미래에셋 등 2개 금융전문그룹의 97개 계열 금융사가 해당된다.

최 위원장은 “금융그룹의 고유위험이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새로운 교란 요인이 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그룹 위험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잠재위험요인이 되는 금융계열사 동반 부실위험을 예방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감독대상 금융그룹은 통합 자본의 적정성과 위험관리상황 등을 감독 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또 그룹별 대표회사를 선정해 금융계열사가 참여하는 위험관리기구도 설치·운영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통합감독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금융그룹의 위험관리역량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그룹 통합감독 체계 구축 △금융그룹별 통합 위험관리 시스템 운영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 위험 예방 등 3개 분야를 정하고, 각각에 속하는 총 8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 3월에는 그룹 감독부서인 총괄부서와 금융그룹별 대표 감독부서로 구성된 '금융그룹 감독 협의체'가 신설된다. 협의체는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을 관리할 계획이다. 또 금융그룹의 자본 적정성을 산정할 때 금융계열사 간 출자(순환출자 포함)분을 적격자본에서 빼고, 모회사 차입금을 활용한 계열사 자본 확충 등은 필요자본에 차감 반영한다.

금융그룹은 그룹 차원의 통합위험도 주기적으로 평가·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에 대한 총 익스포저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 △특정 산업부문에 대한 총 익스포저 △평판 리스크가 금융부문 영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해 비상시 금융부문의 생존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비금융 계열사 간 방화벽도 강화해야 한다.

금융·비금융간 임원 겸직을 제한하고 비금융 계열사의 임원이 금융부문으로 이동할 때 숙려기간을 둬야 한다.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후보 추천위원회나 승계프로그램도 내실화해야 한다.

내부거래 측면에선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총 익스포저를 관리하고 이들에 대한 매출·수익의존도를 살펴야 한다. 비금융계열사를 지원할 때 거치는 이사회 심의절차도 강화해야 한다.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금융계열사 추가 출자는 제한되고 동반 부실화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하면 계열사 간 의결권이 제한된다.

3월부터 중 모범규준 공개 등을 시작한다. 하반기부터는 시범운영과 동반부실위험 평가모델을 개발하고, 연내 통합감독법(가칭)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입법과정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