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1일부터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종교단체 세무 업무의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목회자와 승려, 신부와 수녀 등 성직자를 비롯한 종교 종사자들은 이제 의무적으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종교인 소득이란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의미한다.
아이퀘스트(대표 김순모)는 개인사업자/중소기업에 특화된 프로그램인 ‘얼마에요4.0 (Web Cloud 버전)’에 종교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계산 및 연말정산까지 가능하도록 기능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종교인 세금’ 앱도 출시하여 종교인이 언제든 쉽게 모바일로 본인의 소득 관련 신고내역을 월별로 확인할 수 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하다. ‘얼마에요4.0’ 프로그램 내 기타 소득자 등록에 종교인 등록을 하고 소득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원천징수세액이 계산이 된다.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 종교인이 스스로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이 역시 ‘얼마에요’ 프로그램 내에서 근로소득자로 등록 후 원천징수 세액 계산까지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종교인 스스로 직접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종교단체에서는 종교인 소득세에 대한 처리를 일괄적으로 할 것이다.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에게 매월 소득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분 소득 지급 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얼마에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홈텍스 신고용 연말정산 자료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편리하다.
아이퀘스트는 종교인과세가 첫 시작이니만큼 관련 종교단체들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자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종교단체가 ‘얼마에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면 1년간 사용료를 면제해준다.
또한 직접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종교 단체를 위해서 대행서비스도 제공한다. 종교관련 종사자 수에 따라 대행 수수료를 받고 소득금액 입력 및 원천징수액 계산 최종적으로는 연말정산까지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역시 종교인을 위한 프로모션으로 최초 1년간 무료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그 이후에도 부담 없는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얼마에요’는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금융자료를 프로그램 내에서 수집하고 자동분개하여 전표처리까지 연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고객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무상 웹 백업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주기적으로 기능 업그레이드를 무료로 해줄 뿐 아니라 전문 상담원으로 구성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사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면 매월 오프라인 정기 교육과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통해 사용법 교육을 지원하며 필요 시 직접 고객에 방문하여 교육도 제공한다.
아이퀘스트 김순모 대표는 “그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회적 이슈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종교인 과세 관련하여 기능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었다. ‘얼마에요’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 관련하여 종교단체 및 종교관련 종사자들이 편하게 세무 업무를 보았으면 한다.”며 "아이퀘스트는 21년간 ‘기업 정보화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거듭하며 소기업부터 중소/중견 기업까지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기능 업그레이드를 계기로 더 나아가 비영리법인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이정민 기자 (j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