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29일 2단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 개시를 앞두고 영국이 브렉시트 전환(이행) 기간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EU법에 따라야 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EU는 브렉시트 확정 일자를 2019년 3월로, 이후 2020년까지를 브렉시트 전환(이행) 기간으로 한다는 협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브렉시트 전환기간에 영국이 현행처럼 EU 단일시장 접근권을 갖지만 EU의 법과 제도를 따라야 하고, EU의 기관과 의사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EU와 영국은 브렉시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시간 전환 기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해왔다. 그러나 전환기간과 전환기간 동안 영국이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가질지에 대해선 이견을 보여왔다.
EU는 브뤼셀에서 열린 EU 총무이사회에서 이 같은 가이드라인에 합의, 브렉시트 EU 측 협상팀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환기간은 EU가 2020년 말까지, 영국은 2021년 3월 말까지를 주장하고 있다.
전환기간 권리와 의무에서 EU는 영국의 EU 단일시장 접근권을 인정하되 EU의 법과 제도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브렉시트 전환기간에도 회원국 때처럼 재정분담 책임을 지라는 얘기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