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 시스템에도 블록체인 적용...공과금 자동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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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협 더루프 대표(왼쪽)와 김경채 사이버다임 대표.

블록체인 전문기업 더루프(대표 김종협)는 비정형 콘텐츠 관리 전문기업인 '사이버다임'과 블록체인 기반 계약 플랫폼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양사는 기존 전자계약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신뢰성을 높일 뿐 아니라 업무 절차의 간소화, 비용 감축 등 다양한 편의성을 제공할 계획이다.

블록체인은 '분산형 원장 시스템(Distributed Ledger System)'이라고도 불린다.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모든 노드들이 공유하고 검증하기 때문에 문서의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제 3의 기관을 통해 공증을 받는 데 드는 시간 소요와 비용을 대폭 감소할 수 있다.

이처럼 블록체인의 장점을 계약 문서 플랫폼에 적용해 사용자들의 효용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공동 개발에 착수했다. 또 사용자 층을 넓히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은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플랫폼 초기 버전에서는 클라우드 기반 노드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자체 노드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후 확장 버전에서는 더루프가 개발한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 기능을 활용해 계약 절차의 자동화를 구현한다.

현재 계약 플랫폼이 가장 활발히 적용될 수 있는 분야는 월세 등의 기간별 납부금, 공과금처럼 반복적인 절차가 필요한 계약이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플랫폼 상에서 자동으로 계약이 진행되고 그 내용을 블록체인 상에서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다면, 업무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계약 플랫폼을 그 외의 다양한 영역에 적용하게 되면 일상 생활에 가져다 줄 편익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 플랫폼은 29일부터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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