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에서 기계부품을 제작하고 있는 E 기업은 해외 수출물량이 증가하면서 작년 결산기준으로 100억 원이 넘는 매출액을 올렸으며 이에 따라 10억 원 이상의 이익잉여금이 쌓여 있다. 하지만 이익잉여금은 기업이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내부에 쌓여 있기에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올리게 된다. 특히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 등으로 장부상에만 정리되므로 실제로는 사용할 돈이 별로 없으면서도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상속, 증여 등 주식이동 시에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처럼 상승된 주식가치는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주는 것이다.
또한 경산에서 정밀전자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C 기업의 박 대표는 대기업 납품과 입찰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관례대로 가지급금을 발생시켰으며, 대표 개인사정 때문에 몇 번에 걸쳐 기업자 금을 사용함으로써 9억 원 이상의 가지급금이 누적되어 있었다. 이러한 가지급금은 대표에게 인정이자 발생, 법인세 증가, 자금조달, 기업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주식가치를 증가시켜 역시 주식이동에 따른 과도한 세금부담을 일으키게 된다.
아울러 부산에서 샷시를 생산하고 있는 H 기업의 박 대표는 오랫동안 누적된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하여 차등배당을 활용하려 하였다. 배당은 주주입장에서는 주식 가치변동에 따른 수익과 함께 주요한 수입이다. 차등배당은 대주주의 지분만큼 배당 받는 것을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이익을 배분하는 것을 말하는데 소득세 절감효과와 자금출처를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박 대표는 주가가 낮을 때 실행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이처럼 모든 기업 CEO들은 경영활동을 하는 순간부터 기업운용과 영업에서 비롯된 재무적 문제를 안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기업문제는 세금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데 그 해결방법 대부분은 주식이동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활용방법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정한 주식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비상장기업으로서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과거에는 비상장주식이 거의 이동이 없었고 주식가치가 크지 않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위와 같이 많은 중소기업에서 위에서 언급한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등의 기업문제를 처리하는 것 외에 주식이동을 통해 가업승계의 진행과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당국은 엔티스(NTIS)를 통한 비상장주식의 이동에 대한 상세한 자료관리, 모든 주식변동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등 주식이동에 대해서 과도할 만큼 신경을 쓰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주식이동 과정에서 세금을 제대로 신고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게다가 과세당국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증여재산가액이 총 10조 700억 원 이상이었는데 그 중 주식증여 재산가액은 약 5조 1천 4백억 원으로 50%가 넘는 비중이었다. 이에 과세당국은 주식변동에 따른 세무조사를 통해 최근 5년간 2조 2천 5백억 원 이상을 추징하였으며 향후 더욱 엄정하게 주식이동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은 결국 기업 CEO입장에서 ‘어떻게 주식가치를 관리하느냐’에 따라 세금문제를 최소화하고 기업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관건이 되는 것이다. 즉 주식이동의 적정성은 시가에 의해 고려되기에 시가 상당액만큼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며 실거래가 기준 과세원칙에 따라 양도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비상장주식으로 특수관계자 간의 이동이므로 만일 실 거래가가 시가보다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 증여세까지 부과된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에 비해 거래가 드물어 그 시가를 평가하는데 있어 굉장히 까다롭고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서 고평가 될 확률이 높다. 이에 기업 CEO들은 주식이동에 따른 세금부담을 미리 점검하기 위해서라도 비상장주식가치가 정확하게 평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상장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대부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르며 그 평가방법으로는 기업이 벌어드리는 이익을 10년 정도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현금흐름 할인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복잡하고 평가의 상대성으로 인해 세무상으로 잘 사용하지 않고 있다.
대신에 비상장주식을 보충할 수 있는 평가방법으로 기업의 자산가치와 손익가치를 2:3으로 가중평균하여 가치를 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2017년 4월부터는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시 순자산가치의 70%에서 올해 4월부터는 80%로 하한선이 조정됨으로써 주당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즉 순자산가치가 10,000원이고 순손익가치가 4,000원 이라고 가정할 때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작년에는 7,000원인 주당가치가 2018년 4월부터는 8,000원으로 높게 평가되어 기업입장에서 세금부담이 커졌다. 게다가 정부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재원 마련을 위한 세금정책을 실행하고 있기에 주기적으로 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기업 CEO가 주가관리까지 하기는 쉽지 않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시기에 주식이동을 하면서 합법적으로 세금절감 방안을 찾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 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http://ceospirit.etnews.com)
문의 / 02-6969-8925(etnewsceo@etnewsce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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