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상가임대료 인상 부담 덜어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 지원

정부와 여당이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상가임대료 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한다.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고, 공공임대주택의 상가형 모델인 '공공상생상가', '착한상가'를 연내 도입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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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더불어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 부처는 18일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신규 조성된 3조원 규모 일자리 안정자금 신설에 뒤이은 후속 조치다.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카드수수료, 가맹점·대리점 본사의 높은 로열티와 물품 폭리, 폭등하는 상가임대료 등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우선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이달 중으로 개정해 오는 26일 즉시 공포·시행한다. 상가임대차법 보호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지역별로 50% 이상 인상한다. 또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에서 5%로 낮춘다. 기존 상가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된다.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하고 현재 5년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달 중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탐여하는 전담반(TF)를 구성한다. 건물주가 재건축, 철거 등 사유로 임대차계약 연장을 거절하면 임차인을 보호하는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공공임대상가 시범공급도 연중 개시한다. 임대료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내몰림을 막기 위해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내 임차상인 보호를 위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해주는 '공공상생상가' 설치방안을 8월까지 마련한다. 또 신규 장기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 일부를 주변시세의 80% 수준으로 제공하는 '착한상가'도 운영한다. 4월까지 공급계획을 수립해 올해 중으로 소상공인에 시범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편의점 등 소액결제 업종 카드수수료 부담도 완화한다.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Van) 수수료 부과방식을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정률제로 바꾼다. 금융위는 수수료 부과방식 변화로 인해 평균 결제금액 5만원 미만의 약 10만개 가맹점이 혜택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연계성 정책자금 2조4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기업은 원 배정한도나 접수 시기와 관계 없이 융자자금을 상시 접수하고 지원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당정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법 등 국회 계류 중인 소상공인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입법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 활력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가임대보호법이나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등 핵심입법 과제에 대해 2월 국회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추가 대책을 환영하면서도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발표로만 끝나지 않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는지 점검해 미흡한 부분을 지속 보완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과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등 추가 보완 대책도 조속히 논의·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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